금리인하요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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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이자율과 지연배상금) 제9항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 20조 3항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여신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한합니다.

적용제외대상

상품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대출 (예: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적격대출(순수장기고정금리대출), 바꿔드림론, 학자금전환대출, 정책자금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사유

  • 직장변동 : 은행에서 정한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 : 약정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직위변동 : 약정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 우량고객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신용등급개선 : 당행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 회사채 등급상승 혹은 재무상태의 개선 : 약정 시점 대비 등급 및 지표가 개선된 경우
  • 기타 :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부채의 감소, 특허취득, 추가 담보제공 등)

금리인하 신청방법

소득 및 재직서류 등 신용상태 개선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 대출상담 창구로 신청

신청시기

금리인하 요구사유 발생시 신청가능

심사결과 통지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여부 및 적용금리를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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