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BankNews

서민금융제도 .금리상한 14~16%로 높여 8등급 이하에 혜택

Spread the love

올해로 10돌 맞은 서민금융제
그간 8등급 이하 저신용자 혜택 미비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 상한, 중금리 구간대로 상향 추진
감면율 상한 높이고 기존 감면율 산출 방식 변경…평균 감면율 인상 목표
예산 투입, 국회 문턱 넘을지는 미지수

정부가 올해로 10년을 맞은 서민금융제도를 손질한다.

당초 취지와 달리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게 돌아간 서민금융지원 비중은 60%를 넘지만 8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비중은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민금융상품의 금리상한을 현 10.5% 이내에서 중금리 구간대인 14~16%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8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8등급 이하 혜택 10%도 안돼 비중 확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제도의 개편방안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서민금융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신용도 6등급 이하 또는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이며, 지원금리는 10.5% 이내다. 지난 2008년 정부가 미소금융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관련 상품이 출시됐다.

그러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정작 8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게는 관련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4대 상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포함, 총 27종에 달하는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돼 약 358만명에게 37조원이 넘는 자금이 공급됐다.

하지만 6등급 이상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간 서민금융지원 비중이 60%를 넘는 반면 8등급 이하 비중은 10%가 채 안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들을 통해 10% 중반 정도의 금리 적용을 받아 돈을 빌릴 수 있는 중신용자들이 해당 기관에 문의하기도 전에 정책금융을 혹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서 10.5%의 정책금융상품을 대거 이용하고 있다”며 “복지 개념이 아닌 서민금융은 금융의 속성에 기반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제도의 채무조정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서민들에 대한 채무조정은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대상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공식에 따른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무조정 감면율 높이고 상환기간 단축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 및 감면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저신용자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가게끔 서민금융상품의 금리상한을 현 10.5% 이내에서 중금리 구간대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등급에 혜택 할당 형식보다는 금리상한을 14~16% 구간대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높게 올려 자연스럽게 8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이용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채무조정 부분에서의 평균 감면율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감면율 상한을 현재 60%에서 70% 이상으로 올리거나 기존 채무과중도(가용소득과 채무금액을 나눈 비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감면율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공식을 수정, 채무자 상황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20%대인 평균 감면율을 대략 4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채무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7년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채무변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채무변제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평균적인 감면율에서 채무조정제도와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면서 “법원 제도에서 감면율이 갑자기 높아져 법원 제도로의 쏠림현상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개인회생제도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 채무조정제도도 변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서민금융제도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다음 관문인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결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2000억원의 서민금융제도 관련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바 있다. 금융당국은 예산 투입이 안 될 경우 기존처럼 복권기금을 통한 1750억원, 금융기관 출연금 1년 1000억원 등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취약계층 사후관리 강화 및 복잡한 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ttp://www.fnnews.com


Spread the love
bank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