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신용평가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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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신용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대형 시중은행부터 반영해 내년 이후에는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신용등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개인신용평가란 개인이 경제적 채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개인신용평가는 NICE, KCB, SCI평가정보등 신용조회사(CB : Credit Bureau)평가 및 금융회사 자체 평가로 구분됩니다.

신용등급제 → 점수제로 전환

현행 개인신용평가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평가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0등급으로 나뉘던 신용평가가 점수제로 바뀝니다.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평가체계 개편

현재 대출이 발생할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은 이용업권에 따라 차등적이며, 제 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일업권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연체율 등 신용 위험은 다양한데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등을 반영하여 평가토록 개선되었습니다.
즉,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제1금융권 수준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 받았다면 신용점수의 하락폭이 줄어들게됩니다. 어디서 빌렸느냐 보다 이자가 얼마냐에 따라 신용평가를 더 비중있게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이력 부족자 불이익 해소

최근 2년내 카드 사용 이력 및 3년내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이력 부족자(청년, 주부, 고령층 등)들도 신용 평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되었습니다. 비금융정보를 활용을 확대하여 민간 보험료,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와 체크카드 이용 등의 사용 실적을 제출하면 최대 50점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연체 등록 기준 완화

금융채무를 연체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단기/장기 연체로 등록되어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합니다.
·단기연체 : (기존)10만원 & 5영업일 이상 연체시 등록 → (개정)30만원 & 30일 이상 연체시 등록
·장기연체 : (기존)50만원 & 3개월이상 연체시 등록 → (개정)100만원 & 3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

짧아지는 연체 정보 공유 기간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을 축소(3년 → 1년)하고, 상거래 연체의 경우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합니다.
다만, 단기연체의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활용기간(3년)을 유지합니다.

본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제공

현재 CB사는 개인에게 연간 총 3회 무료로 본인의 신용 점수 및 점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평가항목을 제공 중 이지만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이 개인이 점수변동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신용관리를 해 나가기에는 부족한 정보입니다. 개정 방안에서는 본인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금융위에서는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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