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자도 모바일로 ‘금리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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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대출거래 약정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계나 기업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에 위험 가중 금리인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금통위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가산금리를 조정해서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법이죠. 즉, 가산금리조정요구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금리인하 또는 대출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금리인하 요구, 대출계약철회 신청 등 금융거래 업무를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저축은행 통합 앱 ‘SB톡톡’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거친 뒤 해당 서비스 항목을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고객이 신청하면 SB톡톡과 연계된 76개 저축은행이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안내하게 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대신저축은행, KB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 세곳은 자체 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서비스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2019년에도 차세대 디지털뱅킹 시스템을 구축해 더 많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담보대출, 개인, 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개인대출 신청자격

  • 직장변동 : 전문자격증 취득포함
  • 연소득변경 : 신규,기간연장 및 재약정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근로소득자 평균임금 인상율의 2배이상 증가한 경우
  • 직위변동 : 신규,기간연장 및 재약정시점 대비 동일직장내 직위가 상승한경우
  • 주거래고객 :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 신용등급상승 : 신용등급 상승시
  • 자산증가 :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 부채감소 :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기업대출 신청자격

  • 회사채등급상승, 재무상태개선, 특허권취득: 직전 신용조사이후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신용등급 상향이 예상되는 기업
  •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 신용조사 대상이 아닌 소호기업
  • 담보제공 및 담보제공 계획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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