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기간 길게, 수령시점은 늦춰야 세금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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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령기간 길게, 수령시점은 늦춰야 세금절약

#1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이상 분할수령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다만,’13.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
10년 이상 걸쳐 분할

#2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 부과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나이 : 55세 ~ 69세 , 확정기간형 연금 5.5% , 종신형 연금 4.4%
나이 : 70세 ~ 79세 , 확정기간형 연금 4.4% , 종신형 연금 4.4%
나이 : 80세 이상 , 확정기간형 연금 3.3% , 종신형 연금 3.3%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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