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3개월 일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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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중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상대는 ‘2019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의 일정부터 숙지하여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매월 무엇을 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12월: 연말정산 일정 확인과 절세 전략 수립!

연말까지는 연말정산의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여 절세전략을 수립한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월별로 해야할 일과 공제 항목 등을 확인하고 절세를 위한 소비계획을 세워야한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절세 관련 각종 팁도 제공한다.

2019년 1월~2월: 공제 서류 회사에 제출

1월부터는 실질적인 연말정산 업무가 시작되는데,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들을 확인, 준비해서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이다.

 

공제 자료 조회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사이트 내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2019년 1월 15일부터 한 달동안 2018년의 소득,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제 증명서류 조회 프로세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료제공 동의
  4. 간소화 자료 조회
  5. PDF 다운로드 및 프린트

 

이때 조회가 되어야 할 공제 항목이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경우 해당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자료를 전달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항목>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월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시력 교정용)

* 교복, 체육복 구매 비용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소득, 세액 증명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 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근로자는 2019년 1월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2019년 3월 :추징과 환급 그리고 누락분 경정청구

 

재직중인 회사에서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추징과 환급이 이루어진다.

 

연말 정산 결과 계산된 최종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그 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추징이라고 하며, 최종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세금을 더 낸만큼 다시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 환급이다.

 

환급은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으면 4월에 환급액이 입금될 수도 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공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서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환급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경정청구는 최근 5년간의 세액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빼먹지 말고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연말정산,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소득 정도나 지출 종류에 따라 개인별로 부담하는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13월의 월급 선물을, 누군가는 13월의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소득공제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 적용 전에 진행됨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좋다.
세액공제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함. 과세표준 적용 후 진행됨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할인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살펴보면 1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은 경우, 초과 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도 30%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2.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 꼼꼼히 체크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구입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인 가구는 ‘표준세액공제’로 선택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맞는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혼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된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하죠.

표준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된 특별세액공제나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일괄적으로 13만원을 받게 되니 1인 가구라면 꼭 체크하시기 바래요.

 

4. 월세도 꼼꼼하게 체크

매달 내는 월세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의 사회초년생은 월세를 내며 자취를 하고 있죠. 만약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85㎡(약 25평) 이하 주택에 살고 있다면 1년 동안 냈던 월세 중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택은 물론 고시원, 오피스텔, 다중이용시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월세 입금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만 있으면 되니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을 들었다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카드 소득공제액을 비롯해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팁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필수 아이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는 연말정산에 유리한 아이템인데요. 토스와 신한금융투자가 함께 출시한 ‘Toss 신한금융투자 CMA R+ Love 체크카드’는 토스 신한금융투자(CMA) 계좌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체크카드입니다. (신규 가입자는 계좌 개설 30일 이후 발급 가능)

 

전월 실적에 따라 이마트 5% 캐시백, 스타벅스 20% 캐시백, CGV 최대 7,00원 캐시백, 후불 교통카드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전월 실적 100만원 이상, 예치금액 500만원에 한 해 연 최고 4.3%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finda,t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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