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연체되면?언떤일이?- 연체해결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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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님 신용카드 결제일이 지나 안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카드사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하루정도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연체로 연락은 오지 않는다 2일정도 지나면, 문자나 상담사가 전화가 온다

사실 하루가 연체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체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연체자로 등록되는 것은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지났을 때이다.

이번 달 달력으로 보았을 때 결제일이 15일인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을 계산하면 22일까지만 납부한다면 연체자로 등록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제일로부터 주어진 시간은 단 5일! 이 안에 결제하지 못하면 연체자 등록이 되고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연체 5일경과 ] 연체 정보를 카드사끼리 공유한다

연체 1~4일에는 카드사에서 독촉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다 .
각 카드사 기준, 연체자 이력 등에 따라 한도가 축소되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는 있다.   
 
보통 연체 5일째 접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연체 이력이 카드사 공동전산망에 입력되고 다른 카드사와 공유된다.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된다. 본격적인 전화 독촉도 시작된다.
전화, 우편, 집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이나 급여/재산 압류 등 드라마에서 본 일들은 적어도 연체 5일 후부터 걱정하면 된다.

이전까지는 다른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돌려 막기등을 하느 것이다)

[연체20일경과 ] 연체 정보가 카드사 채권 전담 부서로 넘어간다
 
연체 5일째 신용등급 하락에서부터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한 걱정이 많아 진다.
신용등급 하락과 동시에 독촉 전화는 꾸준히 오기 마련이다.
또한 연체 후 20일을 경과하면 신용등급 하락에 의해 제도권 내 웬만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연체 정보가 카드사 채권 추심 전담 부서로 넘어간다. 그동안의 독촉 전화나 문자와는 달리 앞으로 카드결재 미납으로 인해 어던한 조치가 갈것이며, 심할 경우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고 당신은 사건 번호를 받게 된다. 

[연체90일경고 ] 신용 불량자 등록!




급여, 통장, 재산 등에 압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모든 체납자가 해당하는 건 아니다. 연체 금액이 기백만 원 이상이거나 카드사와 연락이 안될 경우 혹은 눈에 띄는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대상이 된다.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도 연체 3개월을 지나는 이 때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거의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생활에 영향이 미치는 곳이 많아진다.
 
신용불량자가 된후 카드 빚을 전부 갚아도 카드사에 연체 기록이 남는다. 3~5년까지. 연체로 인해  이런한  일이 발생 하면 카드 빛을 다 갚더라도 당분간은 신규카드 발급이나, 기존카드 재 사용이 어렵다, 카드사에서 신용 문제로 재 사용,발급을 꺼려 한다,
 
특히 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신용등급은 많이  떨어진다. 연체 금액 상환 이후로도 이미 8-9등급으로 하락한 신용등급을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금융권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측히 대출시에는 신용을 중시 하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진다.

 

  • 연체 2~4일 정도가 지나게되면 카드가 정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연체 5일이 넘어가면 금융사들의 연체정보 공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 지속적으로 전화, 우편, 방문등을 통한 채권추심이 진행됩니다.
  • 경우에 따라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 통장, 재산등에 대한 압류조치에 들어갑니다.
  • 연체 3개월이 넘어가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카드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1.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 신규발급 불가

기본적으로 연체를 5일정도만 하더라도 연체정보를 금융사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은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경우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것은 물론 후불제교통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단,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체크카드는 교통카드 기능만 제외하고 발급받아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 통장개설은 가능하지만 압류가 될 수 있다?

간혹 신용불량자가되면 은행을 통한 통장개설이나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개설이나 거래는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법원에 통장압류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는 통장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별도의 신용조회를 필요로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취업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카드연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카드사가 급여를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렌탈은 물론 휴대폰구입도 힘들어진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시 할부거래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수기나 비데등의 렌탈은 물론 휴대폰 할부구입 역시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신용으로 거래하는 대부분의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보자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때 금융거래에 있어서 대출, 신용카드 사용등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외에는 대부분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통장압류, 급여압류, 살고 있는 집을 압류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카드연체되면 어떻게? 카드연체 근본적인 해결방법 알아보자.




카드 연체 분만 아니라 다른 대출 연체로 인해 개인이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바로 신용회복 제도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에는 크게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로 나뉜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가 대표적인 공적 채무조정제도다.
금융회사 간 자율 협약에 근거해 연체 기간에 따른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사적 채무조정제도다. 채무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이자 및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 장단점, 불이익 등을 파악하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간혹 카드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시기를 조금 늦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만약 당장 카드값을 변제하기 여러운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물론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이 넘는데 카드값 천만원때문에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현재 능력으로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도와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등급 잘 관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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