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 주택소유권 유지하며 채무조정 받을 수있게 됩니다.

Spread the love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세금, 4대보험, 노동조합비 제외)에서 채무자, 부양가족수를 합한 가구원수 기준 일정 생계비(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나 증감이 가능함)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이른바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가지거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치(이른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경우 채무자가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주택담보 대출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일 경우 담보로 잡힌 주택이 금융사에서 경매로 넘기는 경우가 생겨 가족들의 주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금융사에 따라 별제권으로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 회생 채권 목록에서 제외하고 주책을 유지 할 수도 있지만,
금융사에 따라 경매로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담보 잡힌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채무자가 경매로 집을 넘기지 않고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집을 잃어 월세 등을 전전하면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있게 됩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개인회생 채무 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돼 있어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 합의를 통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6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실소유자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담대출 채무조정안을 요청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는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을 마친뒤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Spread the love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