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리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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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래 성장성·혁신성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창업기업(7년 이내)을 위한 1%대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판매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을 통해 총 1.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대출 흐름도(자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대출 1조 8000억 공급

대출대상은 보증기관과 은행 심사를 통과한 장래 성장성·혁신성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창업기업(7년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없이 코리보(KORIBOR·은행 간 단기기준금리) 금리만 부과하며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3년간이다. 1월28일 현재 코리보 금리는 1.92%이다.

대출한도는 동일인당 최고 2억 원이다. 단, 지역보증재단을 통한 대출한도는 동일인당 최고 1억 원이다. 이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이며,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은 소요자금의 90%이다.

대출 제외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도박 및 게임 관련업,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영위 소상공인이다.

대출 지원 총 규모는 연간 1조8000억 원이고, 1분기에 5400억, 2분기 6300억, 3분기 3600억, 4분기 2700원 규모로 나눠 공급한다.

대출 취급은행은 IBK기업은행 전국 본·지점에서만 취급한다.

신용보증기금 윤민호 차장은 “이 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신용보증, 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면서 “대출신청인이 준비할 서류는 사업자별로 수많은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려주시면 서류 준비를 최소화해서 진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원 여력이 한정적인 만큼 프로그램의 혜택이 고용ㆍ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우선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재무상태는 다소 미흡하나 매출증가ㆍ이익률 등이 개선되고 있는 성장여력 우수기업 ▲일시적 위기를 겪는 고용위기ㆍ산업위기 대응지역 내 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문화컨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관련분야 기업 ▲수출유망 기업 등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대출 지원 요건(자료: 금융위원회)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2000억원도 공급한다.

이 대출은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보증) 대상은 운전자금이 필요한 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이다. 대출한도는 동일인당 최고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비율은 소요자금의 90%이다.

대출금리는 기업 평가에 의해 산정된 금리에서 자동으로 1.0%포인트 감면한 금리를 적용한다.

상환방법은 카드 매출대금에 연동하여 원금균등분할상환 방법과 만기일시상환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여 고객의 상환시기 선택에 편의성을 최대한 높여 공급한다.

▲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지원 요건(자료: 금융위원회)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BC카드대금 입금계좌로 기업은행을 활용하는 가맹점이 BC카드 매출대금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상관없이 입금받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카드사에서 가맹점주에게 지급되는 매출대금의 입금주기가 일반가맹점은 3.5일 → 2.0일로 1.5일 단축되고, 영세ㆍ중소가맹점의 경우는 입금주기가 2.0일 → 1.0일로 1.0일 단축되게 된다.

▲ 카드기반 대출 기대효과(자료: 금융위원회)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에 의해 소상공인은 휴일, 명절 등에도 카드 매출액을 입금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의 안정성 확보 및 입금 자금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 1.8조원 공급에 따른 총 이자절감효과는 3년간 1430억원이고,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공급시 1%포인트 우대금리제공으로는 60억원의 금리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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