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상환액 고정 · 금리상한형 주담대’ 18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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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월)부터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금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전국 15개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6,825개 본-지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 대출원리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매월 상환부담을 고정화한 대출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여 금리 급상승 발생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게 된다.

지원 조건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하여 변동금리+0.2~0.3%포인트 수준의 금리로 공급된다.

대상자는 주담대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 모두 이용 가능하며,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포인트 금리우대를 제공하여 일반 차주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규제 적용은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따라 대출금을 증액 대환하거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후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이 대출은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지원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포인트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대출규제 적용은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기간 5년 동안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상환부담의 증가로 인한 연체 및 부실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2가지 대출 상품은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 금리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지의 하나로 출시된 대출이므로 평소 대출금리보다 0.15~0.30%p 금리 캡(CAP)이 추가돼 있다” 면서 “장기간 이용할 경우 캡에 의한 금리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이용기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1회 약정 만료 후 재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편의성
승인률
금리
종합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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