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신규·기존대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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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이 변동금리조건부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 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 ‘19.1.22)’에 따라 준비해 온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시중은행은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여타 은행들도 시스템 정비를 거쳐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대상 대출은 변동금리 조건부 대출에 한해 적용하며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수준은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므로 거래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들은 대출 거래은행에 확인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 상환하는 대출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며 중도상환 시기에 따라 대출 후 1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는 1.5%, 1년 후는 1.0%, 2년 후 0.5%이고, 3년 경과 후에는 없다.

각 은행별 인하율을 보면 국민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공히 기존 1.4%→1.2%로 0.2%포인트 인하했고, 신용(기타 담보)대출의 경우 기업대출은 1.1%→1.0%로, 가계대출은 0.7%→0.6%로 각각 0.1%포인트 인하했다.

농협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공히 기존 1.4%→1.2%로 0.2%포인트 인하했고, 신용(기타 담보)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은 0.8%→0.7%로, 기업대출은 1.0%→0.9%로 각각 0.1%포인트 인하했다.

신한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동일하게 기존 1.4%→1.2%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신용(기타 담보)대출의 경우 기업대출은 1.0%→0.9%로 가계대출은 0.8%→0.7%로 각각 0.1%포인트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동일하게 기존 1.4%→1.2%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신용(기타 담보)대출의 경우 기업대출은 1.2%→1.1%로 가계대출은 0.7%→0.6%로 각각 0.1%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은행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조치로 수수료가 담보대출(가계·기업 동일)은 0.2%포인트, 신용(기타 담보)대출은 0.1%포인트 수준 인하함에 따라 전반적인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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