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전세대출 과 월세대출, 기존 대출 대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요건을 알아본다.
♦청년 전용 전세대출
○대출신청 자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 한한다.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이고
○대출기간 :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고 34세 이전까지 2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대출금리 : 연 2.8% 내외이며 은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 전세계약 중도해지와 자유로운 상환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청년 전용 월세대출
○대출신청 자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 한한다.
○대출한도 : 2년간 월간 50만원 한도로 2년 동안 총 12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되, 은행이 매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대출기간 : 최대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 기간은 평균 사회진출기간(6년 내외) 및 군입대 기간(2년) 등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설정했다.
○대출금리 : 평균 연 2.6% 내외이며 은행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기간 도래전 대출 일부를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미부과하여 틈틈이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반전세 지원 : 반전세 가구에게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지원한다. 단 과도한 부채부담이 되지 않도록 월세 한도는 월세대출만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절반 수준인 600만원으로 제한하여 지원한다.
♦기존대출 대환대출
○대출신청 자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 한한다.
○대출한도 : 전세자금대출은 7000만원, 월세자금대출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대환대상 : 전세대출은 금융권의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과 월세는 금융권 대출 중 월세로 사용된 금액이다. 은행창구에서 전월세계약서, 대출계약의 존재 여부, 송금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통해 대환대상 대출을 확인하게 된다.
○대환금리 :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2.8%, 월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2.6% 내외이다.
♦대출신청 준비서류
○급여소득자의 소득확인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추정소득 인정)가 필요하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기타 증빙자료로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무소득자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하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3종을 통해 총 4만1000 명의 청년 가구가 주거비용을 경감할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정책모기지와 전·월세 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Q : 만 34세까지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지?
A : 34세 이전에 대출을 받아 이용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한다.
Q : 청년가구의 가구주는 34세를 초과하지만 배우자가 34세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용이 가능한지?
A :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는 차주는 34세 이하일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Q : 이용이 가능한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한도가 있는지?
A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한다.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계약에 대하여 지원한다.
Q :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할지?
A : CB 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이 없다.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된다.
Q :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A :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권설정 등 임대인 동의 절차없이 대출신청‧이용이 가능하다.
Q : 소득이 없는 청년도 이용이 가능한지?
A : 이 대출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무소득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Q :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이 매우 높아 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지 않은지?
A : 은행‧주금공간 협약을 통해 금리 등을 우대하여 공급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대출실행 시 DSR을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금번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DSR 심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