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첫급여 우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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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첫급여 우리통장’ 
우리은행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급여전용 통장인 ‘첫급여 우리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으로는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고민할 필요없이 급여 이체만 해도 각종 수수료 면제와 신용대출 금리 우대, 제주여행 패키지 등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우선 통장을 만들면 가입한 달의 다음다음달 15일까지 우리은행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다른 은행과의 수수료는 10회 면제해 준다. 또한 이 통장으로 50만원 이상 급여를 받으면 다음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우리은행 수수료는 무제한 면제된다. 타행 수수료는 5회까지 없다. 3개월 연속으로 급여 이체를 받으면 한 달 동안 타행 수수료도 무제한 면제받을 수 있다.

우대해 주는 은행 수수료는 우리은행의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의 영업외시간 출금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이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에서의 현금 출금수수료나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금리도 0.3% 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대상은 통장을 만들고 1년 안에 3개월 연속으로 이 통장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다만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이나 ‘우리 신세대플러스론’ 등의 대출을 신청할 때 우리은행에 대출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개인신용평가회사(CB)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 신용등급이 1~4등급이어야 한다. 대출금리 우대 기간은 최초 만기일까지다.

또한 가입 1년 안에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실적을 충족하면 제주도 호텔·리조트 1박 숙박권과 제주 렌터카 1일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은 발급을 받은 뒤 1년 동안 이용 가능하다. 다만 통장 가입 전 6개월 동안 우리은행에서 급여이체가 없었던 고객이 발급 대상이다.

첫급여 우리통장은 만 18~35세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세전금리는 연 0.1%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은행의 애플리케이션 ‘우리원(WON)뱅킹’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리 슈퍼(SUPER) 주거래 통장’과 중복해 가입할 수는 없고 만 36세가 되면 첫급여 우리통장은 우리 슈퍼 주거래 통장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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