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홈페이지서 대출경로별 평균 금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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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가계신용대출, 가계담보대출의 대출경로별 금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가계신용대출, 가계담보대출, 중금리 신용대출 등의 상품별 금리현황, 금리대별 취급비중,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 현황 외에도 대출경로별 금리현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은 매월 신규취급한 가계신용대출과 전세자금, 주택, 유가증권 등 가계담보대출에 대해 대출경로별 평균 금리를 공시하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전화대출이 21.7%로 가장 높았고고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20.0%, 인터넷·모바일 19.8%, 창구 17.4%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저축은행 선택시 접근 편의성과 함께 대출 경로별 금리 차이도 감안해야 한다”며 “특히 과다광고나 모집인 위주의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광고비나 모집인수수료를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리비교공시 범위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축은행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대출경로별 금리차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향후 월 1회 대출경로별 전월 평균 신규취급금리를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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