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채무 많으면 신규대출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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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지난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신규 대출 거절 사례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차주의 DSR이 70% 이상일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당분간 막기로 했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DSR 70%를 적용하면 연 소득(세전) 5,000만원인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 규모가 3,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규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DSR 70%와 90% 선을 각각 위험대출 및 고위험대출로 정하고 시중은행에 전체 대출총액에서 위험대출의 비중을 15%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은행처럼 일부 은행은 목표비율 안에 있더라도 DSR 70% 기준을 벗어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실제 시중은행의 고DSR 초과 대출 비중은 평균 19.6%로 단순 계산으로도 4.6%포인트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시중은행은 고DSR 평균이 15%를 초과하면 고DSR 차주에 대한 신규 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2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으면 웬만한 연봉으로는 신용대출이나 추가 주담대 등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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