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근로장해 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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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근로장해 보상보험’ 출시삼성화재는 정년까지 일정 소득을 보상하는 ‘근로장해 보상보험’을 출시하고 보험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이 상품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이다.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한다.

또한 이 보험은 근로 중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이 정한 근로장해 상태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아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통상 상병휴직 기간에 해당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을 신청해 장애등급 1~3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는 △업무상 △업무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4가지로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이외 지급 대기기간, 최대 지급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 유예기간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기업의 복지제도에 맞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만약 월수입 500만원인 만 40세 근로자가 소득대체율 70%, 최대지급기간 만 60세, 지급대기기간 6개월로 이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뇌졸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됐다면 6개월 후부터 만 60세까지 매월 350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재직 중인 회사의 확인만 거치면 보험금 자동청구 특별약관을 통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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