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6주 미만 사고 ‘형사책임 보장 운전자보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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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6주 미만 사고 ‘형사책임 보장 운전자보험 특약’ 

교통사고 발생시 6주 미만의 경상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 특약

지금까지는 6주 이상 부상사고에 한해서만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줬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시 형사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만큼 경상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장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시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 공백을 보장하는 운전자 담보를 개발하고 이 특약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상품권을 신청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타인이 6주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경상사고가 증가하고 법규개정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보장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사망·중상자는 20% 감소했고, 3주미만 경상환자 약 2% 증가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6주이상 부상사고의 형사합의금 만을 보장하다 보니 6주미만 사고에 대한 보장 공백이 있었다.

또 지난 3월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시 경상사고에 대해서도 구속,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상해 6주미만 합의사고 발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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