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 정보 공유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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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출금이나 카드사 카드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연체가 정보가 등록되면 다른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추가대출은 물론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대부분 막히게 된다.

특히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빚을 갚아도 최고 3년간 연체기록이 남아 금융거래에 장애물로 남게된다. 따라서 사소한 실수로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금융기관의 연체 등록은 단기연체 등록과 장기연체 등록으로 구분된다. 단·장기연체 등록은 연체기간과 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단기연체 등록은 원리금이 10만원 이상 이면서 30일,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 이면서 3개월 넘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된다.

즉, 간단하게 단기연체는 30일, 장기연체는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등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단기연체 등록은 10만원·5영업일 이상, 장기연체 등록은 50만원·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될 때 연체정보가 등록됐으나 지난 1월 14일부터 금융위원회의 연체정보 합리화 조치에 따라 일부 개편됐다.

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면 최장 3년간 신용도에 불이익을 받게된다. 처음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사람은 1년,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을 보유한 사람은 최대 3년간 연체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남아있게 된다.

신용정보회사에 연체기록이 등록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높은 대출 금리를 요구받거나 심하면 대출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체자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 정지 문자가 통지되고, 기 이용중인 대출의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의 만기연장은 대출이 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 등의 차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연체정보의 금융권 공유의 경우 기존 기준인 10만원·5영업일 기준에 따라 공유가 된다는 점이다. 이에 신용평가사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이나 대출 만기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금융사들은 연체자의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등록예정일과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공지한다. 따라서 금융사에서 연체정보 등록 연락이 왔을 때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만약 연체가 불가피할 경우 정부의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 이용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신속지원제도는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환자,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해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면서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또한 신청시점 이후 연체일수 누적이 제한돼 단기연체정보가 신용평가사에 등록되지 않는다.

 

출처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3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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